[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기업의 공공 SI사업 참여가 오는 2013년 1월부터 전면 제한된다.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처리가 미뤄졌던 법안들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난항을 겪었던 민생 법안 60여 개의 국회 처리가 드디어 마무리된 것.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석 156인 중 찬성 155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던 IT업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2013년 이후의 국내 IT서비스 시장 전략을 재구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는 그동안 많은 업체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바 있다.
지난 2011년 11월 지식경제부가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하면서 포함된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의 공공 SI 사업 참여 전면 제한 방침은 업계에 충격을 주기 충분했다.
그동안 대기업참여 하한제도를 통해 대기업의 공공SI 사업 참여를 일부 제한하던 것에서 아예 사업 참여를 막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혼란을 가져온 것.
이에 따라 대형 IT서비스업체들은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향후 공공사업 진행 방향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올해 강화된 대기업 참여 하한제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법안 처리가 강행되고 있다는 불만을 일각에서 제기하긴 했지만 정부의 친중소기업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모양새에 부담을 느꼈다는 평가다.
한편 중소 SW업체를 비롯한 IT서비스업체들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SI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강한 의욕을 드러냈지만 연이은 법안 통과무산으로 마음을 졸여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형 IT서비스업체들과 중소 IT업체들의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보완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에 적용을 받아 공공시장에 참여가 제한된 IT서비스업체들은 인력 조정 및 사업부문 재편이 불가피해보인다. 반면 공공SI 시장 참여로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중소 SW업체들의 인력 확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양 업계 간 인력 이동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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