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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 청신호, 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의 공공시장 참여 전면 제한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의 공공 SI사업 참여를 전면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의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는 24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에서 심의가 끝난 민생 법안 59개가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달 2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안 등 59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바 있다. 하지만 법사위는 이날 법안에 대한 의결과정을 거치지는 못했다.

 

법사위는 총선이 끝난후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심의된 내용대로 의결키로 한 만큼 24일 오전 법사위에서 상정된 법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본회의가 소집되면 법안들이 가결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현재 소수 법안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로 24일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 당간 입장차가 큰 법안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미 심의가 완료된 59개 법안의 통과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마지막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들은 내년부터 공공 SI 시장의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그동안 법안의 통과 여부를 두고 관심을 집중해오던 IT업계는 법안통과 이후 시장 변화와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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