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2일 오후 개최된 3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지난 3월 2일 심의는 진행했지만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60여개 민생법안에 대한 가결이 진행됐다.
이번 법사위에서는 지난 3월 2일 이두아 의원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중 24조 2항 3호에 언급된 IT서비스 대기업의 공공 SI사업 참여 제한 예외 조항 중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업’을 ‘국가 안보 등에 관련된 사업’으로 수정해 통과됐다.
법사위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가결됨으로서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업체들의 공공 SI시장 참여가 전면제한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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