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이르면 이번 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안)’ 개정안이 확정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위에서 벗어난 지 5년이 안 된 중견기업이 소속 자회사나 관계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2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안)’ 개정안이 총리실 심의를 거쳐 이번 주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될 예정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에서 제한하고 있는 대형 IT서비스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전면 제한과 더불어 대형 IT서비스업체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경부는 지난 2011년 말 공공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기준을 20억과 40억원에서, 40억과 80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확정, 고시되는 개정안의 경우 이제 막 중소기업의 지위에서 벗어나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던 관계 기업의 매출, 인력의 총합이 각각 300억원, 300명 이상인 중견기업에 대해 20억 원 미만 공공 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단서조항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이제 막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시점에서 매출 하한제도에 걸려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해왔던 중견 IT기업들의 숨통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총리실에서 단서조항이 삭제된 내용의 개정안 서면 심사를 받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확정 고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에 포함되는 한 중소 IT서비스업체 관계자는 “단서조항 삭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며 “유예 받는 기간동안 향후 사업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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