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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조치 사항 안내, 3월부턴 사업자 대상 교육 확대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28일까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강원,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부산, 구미 등 7개 지역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대상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무조치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의 개인정보담당자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개인정보파일등록, 영향평가, 관리수준진단 등에 관한 설명도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은 행정안전부에 등록(www.privacy.go.kr)해 공개토록 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공회의소 등 사업자 단체와 협력해 전국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교육도 오는 3월 6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자 교육 대상은 작년 5개 지역에서 9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교육 실시 후 3월 중 공공기관과 사업자들의 개인정보처리실태를 조사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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