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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 분쟁…방통위, 실력행사 나섰다

- 지상파에 방발기금 상향·케이블엔 지역광고 중단 강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의 지상파 송출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실력행사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10일 오전 긴급 간담회를 갖고 최근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 이후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성방송사간 재송신 분쟁이 격화돼 시청자의 시청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통위원들은 양측 방송사업자에 대해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을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는 협의회에서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권고했다.

특히, 위원들은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 즉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송출이 중단될 경우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조치로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광고매출액을 재송신료 수입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 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 채널 변경시 지상파방송사의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 케이블방송사의 자사 광고 시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에게는 협의회 운영기간 중에는 간접강제 이행 조건에 대해 최대한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등 협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케이블TV에도 시청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상파와의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강수가 극적인 협상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한편,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단기적인 소비자 불편은 막지 못할 것으로 보여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상파의 경우 방송발전기금 기준 매출액을 총매출액으로 변경할 경우 현재 내는 기금보다 약 40% 가량을 더 내야 한다. 비용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케이블 역시 광고를 송출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방통위는 직접적인 비용부담을 양측에 지움으로서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방발기금 기준 매출 변경 및 광고송출 중단 등을 이 같은 이유로 변경하는 것은 방통위 스스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다, 실제 필요하다면 이번 사태가 아니라 진작에 제도를 개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

게다가 방통위의 조치에도 불구, 협상이 결렬돼 방송이 중단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도 부담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최악의 상황으로 시청권이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경우 법적,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년여 동안 중재에 실패했던 방통위가 파국을 앞에두고 내놓은 대책이 결국은 힘으로 누른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준상 국장은 협상 지연에 대해 "재판이 같이 진행되는 상황이다보니 중간에 중재가 어렵고, 오해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늦어졌다"며 "하지만 재판 결과로 케이블TV가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뀐 만큼, 협상범위가 좁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국장은 "협상은 자율적 영역이지만 규제기관이 방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재송신 분쟁과 관련한 제도개선안은 연내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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