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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은 위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법원이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간 재송신 분쟁과 관련해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20일 K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M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SO들은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상파를 동시 재전송하면 안된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계는 재송신 대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케이블TV 방송사들은 지상파에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방송송출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일단 시청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방통위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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