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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1] 구글코리아, 공정위 조사 때 파일 삭제·재택근무

- 이용경 의원, 구글코리아 공정위 조사 방해 의혹 제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구글코리아가 지난 5일과 6일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 등이 제기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국내 검색 엔진이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고발에 관해 조사 중이었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방통위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코리아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무시하고 공정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고의적으로 훼방했다”라며 “구글코리아가 공정위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면 이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조차 없는 것이며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국내법 절차와 행정기관의 공무집행을 통째로 무시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일과 6일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정보를 미리 파악해 PC의 파일을 지우고 서버의 전원을 내려 자료를 조사하지 못하게 하고 재택근무 명목으로 직원 출근을 막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독일 에너지 기업 E.ON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이유로 3800만유로(한화 약 6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라며 “규제당국 조사에 대한 고의적 방해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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