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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웹하드 불법저작물 유통 초강경 대응

-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유해매체 유통방지·정보보 기술적 조치 의무화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앞으로 웹하드 사업자들에게 불법저작물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유통방지를 비롯한 정보보호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또한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을 최소 2명 이상 배정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정보 및 불법저작물 유통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용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등록기준(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8월23일~9월14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저작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를 비롯해 정보 유통의 투명성을 위해 콘텐츠 전송자에 대한 ID, 이메일 주소 등 식별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컴퓨터 로그파일을 2년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을 최소 2인이상을 배정하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가 하루 평균 4000건당인 경우 1인의 전담요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웹하드 사업의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무건전성 규모를 자본금 3억원이상으로 정하고 이용자 보호 기구 설치 및 서비스 약관을 제정하는 등 이용자 보호계획도 제출토록 했다.

석제범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웹하드가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콘텐츠·저작권 업계간에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하드 등록제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5월 19일 개정돼 오는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11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후 확정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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