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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MP3 업로드는 합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구글 뮤직, 아마존 클라우드플레이어 등 개인클라우드 서비스에 음원파일을 업로드 해 감상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연방법원 윌리엄 H 파울리 판사는 “사용자가 음원을 구입한 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업로드 해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라며 “사용자들이 이미 구매한 파일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해당 파일을 이미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글 뮤직과 아마존 클라이드플레이어는 개인클라우드서비스다. 음원파일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올리면 다양한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들 서비스가 미국 시장에 등장하자 업계에서는 구글과 아마존이 저작권침해를 방조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음악레이블업체 이엠아이(EMI)는 구글과 아마존, 드롭박스에 대해 가처분 대상 신청을 뉴욕 법원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클라우드서비스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파울리 판사는 “사용자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업로드한 음원파일은 음원업체들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미 구글, 아마존은 음원 해시(사용자가 구입한 음원, MP3파일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업로드 할 때 자동으로 저작권보호툴이 작동하는 것)에 따른 저작권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구글 뮤직, 아마존 클라우드플레이어 등 개인클라우드서비스의 확산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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