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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컨설팅업계 최대 성수기…사업 폭주로 인력부족 몸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7-15 16:33:26
- 금융권 보안 진단·대책 수립, 정보통신기반시설,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수요 몰려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보안컨설팅 업체들이 최대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다.
올 상반기 발생한 금융권 대형 보안사고 여파와 오는 9월 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수요까지 한꺼번에 몰리면서 최근 보안컨설팅 사업이 폭주해, 관련업체들이 인력 부족에 몸살을 앓고 있을 정도다.
시큐아이닷컴, 싸이버원(옛 인젠시큐리티서비스), 안철수연구소, 에이쓰리시큐리티, 인포섹 등 정부 지정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들은 물론, KCC시큐리티처럼 보안컨설팅 사업을 적극 벌여온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보안컨설팅 업체들은 “2분기 중반부터 사업이 한꺼번에 증가하면서 3~4월까지도 남아돌던 인력을 완전히 가동하고 있는 상태”라며, “사업 요청이 계속 들어오지만 새롭게 투입할 컨설턴트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안컨설팅 시장 최대 성수기는 6~8월이다. 매해 연초에는 보안컨설팅 사업이 발주되지 않고 4~5월부터 시작해 이 시기에 컨설팅 수요가 몰리는 경향은 계속돼 왔다.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수요도 이때 집중된다.
하지만 올해에는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집중화되는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대형 보안사고가 잇달았던 3~4월에는 오히려 사업이 부재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보안컨설팅 사업이 몰려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컨설팅 인력을 보유한 기업이 없다보니, 기한 내 취약점 진단을 받아 보호대책을 보고해야 하는 몇몇 정보통신기반시설과 보안컨설팅이 필요한 공공 SI사업에 보안컨설팅 수행업체를 구하지 못하는 곳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보안컨설팅 가용인력 가뭄 현상에는 올 상반기에 연속으로 발생한 크고 작은 보안사고가 큰 원인이다.
금융권에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에 나섰고,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공이나 민간 분야 전반에서 보안점검 및 대책을 수립하려는 곳이 많아졌다.
대형 보안사고 당사자인 농협과 현대캐피탈도 한몫하고 있다. 농협과 현대캐피탈이 업체들이 사고 이후에 보안관리체계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대적인 보안컨설팅에 나서면서 현재 컨설팅 인력 30~40명이 투입돼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연구소, 인포섹이 각각 주도적으로 맡고 있긴 하지만 업계 전체로 보면 한정된 보안컨설팅 인력이 운영되는 가운데 이들 두 곳에 상당한 인력이 투입돼 있다 보니 업계 전체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
또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보안 중요성이 높아진 탓에 보안컨설팅을 통한 보안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정보보호 인증 수요 역시 많아지고 있다.
최근엔 인증의 종류도 확대됐다. 대표적인 정보보호 인증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ISO 29001뿐 아니라 G-ISMS(행정기관 정보보호관리체계), PIMS(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개인정보보보호체계 수립, 공공 IT사업에 의무화될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보안컨설팅 관련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영 인포섹 컨설팅사업본부장은 “보안사고 여파로 인한 대책 수립과 보안진단, 공공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인증,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컨설팅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며, “올해에는 공공 분야도 예년에 비해 사업발주 시기가 늦어져 5월 이후부터 동시에 보안컨설팅 사업이 진행돼 6~8월 최대 성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정보통신기반시설, 공공기관 보안컨설팅 사업이 비수기인 연초에 발주된다면 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인 사업과 인력을 운영할 수 있고,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 보안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안컨설팅 업체들의 최대 과제는 수요 증감추이에 맞춰 적정한 컨설팅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다. 비수기에 인력을 활용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권이나 대기업으로 빠져나가는 우수인력 이탈도 막아내야 하는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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