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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칼럼

[취재수첩] 접속료 재산정, 새로운 통신업체 경쟁틀 만들 때 왔다

- LG유플러스 배려 유효경쟁정책 폐기할 때…MVNO·제4 통신사 등에 초점 맞춰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업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과 2012년 접속료 결정을 앞두고 치열한 물밑 전투를 벌이고 있다. 접속료는 통신사간 서로의 통신망을 이용할 때 내는 요금이다. 사용자가 내는 통신 요금에 포함돼 있는 비용이다. 2년에 한 번 산정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통신시장에서 후발사업자를 배려하기 위해 유효경쟁정책을 펼쳐왔다. 후발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위해 선발사업자와 차등을 둬 후발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동통신 접속료가 대표적이다. 유선 무선 인터넷전화 등 통신 수단과 네트워크에 따라 접속료 요율도 서로 다르다.

특히 유효경쟁정책은 LG유플러스의 무선 사업 전신인 LG텔레콤을 위해 제기됐던 정책이다. SK텔레콤과 KT 양강 구조보다는 제3의 사업자가 존재해야 요금 경쟁 등 시장이 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전제로 깔렸다.

이 정책은 시장 구조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인위적으로 후발 사업자를 배려하다보니 선발사업자의 가입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선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적게 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줘야하니 고스란히 이 비용은 요금에 전가된다. 이동통신만 국한해서 보면 4000만명이상 이용자가 1개 회사의 생존을 위해 희생하는 셈이다.

지난 2008년 4월 LG텔레콤은 이동통신 가입자 800만을 돌파하며 후발사업자로 가졌던 각종 제약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선언한 바 있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올해 들어 LG텔레콤 LG파워콤 LG데이콤이 합병해 LG유플러스로 출범하며 규모의 경제도 갖췄다. 3G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 SK텔레콤과 KT에 비해 2G 네트워크를 그대로 유지해 원가 구조도 훨씬 낮다. 더 이상의 비대칭 규제는 특혜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도 여러 번 유효경쟁체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의 임기도 끝나간다. 이제는 기존 통신업계의 경쟁은 자율에 맡기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와 제4의 통신사 등을 살필 때다. 방통위의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을 기대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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