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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전문업체 정부 지정 이달 중 공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1-10 10:40:48
- 지식경제부, 공고안 최종 의견수렴 회의 개최…연내 지정 신청 시작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공공기관 보안관제 업무를 담당할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에 관한 정부의 공고안이 확정됐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9일 KISA아카데미에서 20여개 관련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안관제전문업체 지정 등에 관한 공고안’을 공개하고, 최종 의견수렴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는 지난해 말부터 지식경제부가 국가정보원, 관련업계와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해온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공고안에 대한 사실상의 공청회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공고 최종안은 마련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가 남아있다”며, “가능하면 이달 중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대통령훈령으로 개정·공포된 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보안관제센터에 민간 전문업체들이 운영 인력을 파견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근거가 조만간 마련된다.
이날 공개된 공고안에는 보안관제 전문업체의 정의, 지정 관련 기준과 신청, 사후관리, 취소, 위임·위탁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있다.
공고안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받으려면 15명 이상의 기술인력과 20억원의 자기자본금, 최근 3년간 30억원 이상의 관제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는 경험과 전문성, 신뢰도 등 평가지표로 배점한 보안관제 수행능력 평가에서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수행실적은 순수 보안관제 프로젝트 외에도 보안관제 대상에서 수행된 침해사고 대응 서비스나 보안시스템 운용실적, 하도급으로 수행한 보안관제 실적이 유사실적으로 50% 인정된다.
신청절차는 별도 공고 없이 준비된 기업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지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정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없다. 다만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1년 단위로 보안관제 수행능력을 평가하게 되므로 요건에 미달한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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