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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의원 “방통위 KMI 허가절차 행정절차법 위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모바일인터넷(KMI) 허가심사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실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상 방통위는 부득이한 사유로 2달 내에 허가 심사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즉, 6월 11일에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요청한 KMI의 경우 늦어도 10월 10일까지 허가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기한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용경 의원은 꾸준히 KMI의 허가절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 의원은 본 심사에 앞서 KMI에게 와이브로 허가신청이 적합한지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해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를 비롯해 허가신청 관련 보정서류 접수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방통위는  1개월 이내 허가신청적격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법적 의무의 경우 주파수 할당공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허가신청 적격심사 보류 사실 역시 별도로 문서로 통보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이용경 의원은 법률자문을 통해 방통위의 해명이 타당성이 없다고 재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전체적인 법률자문 결과, 허가심사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방통위의 주장이 일부 정당한 부분도 확인됐으며 일부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통위가 위법절차로 특혜논란을 자초한 만큼, 이제라도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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