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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방통위, KMI 허가절차 놓고 논쟁

- KMI 출범하기도 전에 먹튀·절차상 하자 등 오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허가절차를 놓고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과 방통위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용경 의원은 13일 오전 "방통위의 KMI에 대한 허가절차가 오류투성"이라며 "허가심사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본 심사에 앞서 KMI에게 와이브로 허가신청이 적합한지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해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를 비롯해 허가신청 관련 보정서류 접수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관련 기사 : [국감 2010]KMI 허가절차 오류 투성이…“심사 다시 시작해야>

이에 대해 방통위 최영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인 허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허가신청적격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법적 의무의 경우 주파수 할당공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허가신청 적격심사 보류 사실 역시 별도로 문서로 통보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 과장은 이면합의서 존재에도 불구, 보정서류를 접수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면합의서 존재여부 및 내용에 관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과정에서 청문 등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라며 "언론보도 등을 이유로 보정서류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의 해명이 있은 후 이용경 의원은 자료를 통해 재차 반박했다.

이 의원은 " KMI가 요구한 2.5G 주파수 대역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대역이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보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허가신청 적격심사 보류 사실을 별도 문서로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방통위 해명에 대해서도 "인허가는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면허를 주는 과정이므로 그 어떤 과정보다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라며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허가심사의 엄격한 절차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면 합의서 미제출과도 관련 " KMI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해당 이면합의서를 허가 신청시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보정서류를 접수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MI는 아직 인허가를 받기도 전에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개입을 비롯해 주가 부양을 위한 주요 주주들의 먹튀 논란에 방통위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 등이 집중 부각되며 사업권을 획득하기도 전에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받게 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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