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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 저소득층 통신요금 5050억 감면된다더니…

- 통신비 감면 대상자 1년간 2만7천명 증가 그쳐
- 올해 최대 감면금액 적용해도 2천억원도 안될듯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서비스 요금 20% 인하 추진의 세부 실행방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저소득층 요금감면을 확대하고 있지만 성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통신비 감면 대상자 수는 총 74만61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통3사의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대상자 수는 71만9700명이다. 1년간 요금감면 대상자가 2만7천여명 증가하는데 그친 셈이다.



현재 방통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약 157만명, 차상위계층은 약 24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체 대상자의 18% 가량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1만3천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를 3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받는다. 즉, 월 최대 2만15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 역시 가입비를 면제받으며 기본료 및 통화료는 각각 35%를 3만원 한도에서 최대 1만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상반기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56만1306명, 차상위계층 184만818명인점을 감안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월 최대 감면 금액은 120억6800만원, 차상위층 19억4058만원 등 총 140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로 최대 할인폭인 3만원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 감면액은 이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저소득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저소득층 요금감면 효과가 50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자연 증가분에 최대 감면액을 적용해도 연간 감면액이 2000억원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요금감면 효과가 5050억원에 달하려면 저소득층의 90%가 저소득층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고 저소득층 전체가 매월 통화료 3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여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는 홍보부족과 가입절차의 복잡함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별도의 증명서 신청 절차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확한 원인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올해 초 동사무소 등에 20만부의 홍보 팜플릿을 배포한 것을 비롯해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을 통한 광고, 이통사 대리점에서의 홍보 등이 진행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나름 제도개선을 통해 절차도 간소화 됐고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대상자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11월부터는 방송광고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폰 가입자 중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SK텔레콤 7472명, KT 1만2077명, LG유플러스 1709명 등 총 20만258명이며 스마트폰 가입자 중 장애인 통신비 할인 대상자 수는 8만8444명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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