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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방통위·공정위에 SKT 결합상품 신고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는 최근 SK텔레콤이 출시한 새로운 유무선 결합상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약관 인가조건 위반으로 지난 20일 신고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출시한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은 이동전화 회선수에 따라  유선 및 무선 요금을 할인해 주는 유무선 결합상품이다.

가족 구성원들이 2회선을 묶을 경우 집전화(‘무료200’, 기본료 8천원)를, 3회선의 경우 초고속인터넷(‘스마트다이렉트’, 기본료 2만원)을, 4회선을 묶을 경우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기본료를 100% 할인받게 된다.

엄밀하게 말해 유선과 무선을 따로따로 할인해주는 구조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유선 기본료 만큼 할인되기 때문에 유선이 공짜로 인식할 수도 있다.

때문에 SK텔레콤도 마케팅 측면에서 상품명에 '무료'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

하지만 KT는 SK텔레콤이 방통위의 이용약관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 상품의 경우 '각 개별 상품별로 요금의 비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인가됐으며 상품판매 및 광고시 주요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요금고지서에 전체 할인액 및 개별서비스 할인액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명시하도록 인가조건이 부여됐다.

때문에 KT는 상품명에 '무료'라는 단어를 넣은 것 자체가 이용약관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KT는 방통위 신고와는 별도로 이번 결합상품 출시와 관련해 SK텔레콤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등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24일 신고했다.

KT의 방통위, 공정위 신고에 대해 SK텔레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은 것이며 소비자의 실제 편익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 사업자의 의무"라며 "유무선 할인율은 약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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