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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MCA, “방통위 마케팅비 제한은 담합”

- 가이드라인 유지시 공정위 고발할 것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신사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이 담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 편익을 사업자 영업이익으로 되돌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20일 한국YMCA전국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 마케팅비용 가이드라인은 담합”이라며 “통신사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케팅비 담합 수준을 유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YMCA는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 얘기가 나온 지난 3월 열린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CEO 간담회’와 이후 임원회의, 실무회의 등 합의안 도출 자체가 담합이라고 평가하고 방통위가 주도했다고 담합이 아니라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폰 서비스에서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자가 직접적으로 통신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투자를 위해 마케팅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바판했다.

YMCA는 “오히려 이번 조치는 2009년 번호이동 가입자 기준 1인당 10만7000원의 보조금을 소비자로부터 박탈해 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2009년 이동통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가입자 1인당 연간 1만6896원의 요금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라고 분석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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