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일문일답] 방통위, “줄인 마케팅비로 배당 잔치하면 요금 내릴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5-13 10:48:15
- KT 유무선 분리 회계기준 감시 장치 있어…보조금 규제 따로 추진 중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유무선을 나눠 각각의 매출의 22%로 제한키로 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신용섭 국장은 “마케팅비 제한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라는 것이지 배당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당 잔치를 할 경우 요금을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KT와 LG텔레콤 등 유무선 합병 회사의 마케팅비용 감시에 방안도 이미 준비돼 있다는 입장이다.
신 국장은 “이미 KT 합병 당시부터 중요한 안건 중 하나였다”라며 “작년 1년 동안 전문가들이 모여 결합상품 등 유무선 분리 회계기준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보조금 규제는 따로 추진된다. 이번 규제는 일각에서 제기된 담합 등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행정지도 형식을 택했다.
신 국장은 “지난번 CEO 간담회 때 총액규제와 행태규제를 동시에 하기로 했으며 이번 내용은 총액규제로 행태규제는 이용자보호국에서 별도로 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통신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며 행정지도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일문일답.
- 1분기 사용한 것은 어떻게 되는가
5월부터 적용한다. 1분기 포함된다. 4월에 절감 계획 받았다. 1분기에는 22%를 초과했지만 향후 절감해 연간 기준으로 22%를 맞출 것이다.
- 보조금 쪽으로만 계산이 가능한가
보조금 부분만 따로는 어렵다. 총액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계산한 것 아니다.
- KT의 경우 1분기나 작년 데이터의 경우 KT가 준 보는 것이다. 유무선 마케팅 비용 따로 분리 안해왔는데
반기별로 영업보고서를 받는다. 거기에는 분리돼있다. 분기별로는 KT자료를 신뢰할 수 밖에 없지만 반기별로는 점검할 수 있다. 들여다보고 감시할 수 있다.
- 전체 효과는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1조원 정도 절감효과 있다.
- 1조원이라고 보는 근거는 KT가 유선 마케팅 비용을 매출액의 10%만 쓴다는 전제인데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KT가 10%이상 쓴 적 없다. 경영계획상도 8200억원으로 잡혀있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 스마트스폰서 제외 이유는
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구 정통부 때부터 약관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보지 않았다. 그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 가이드라인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 있냐
분기별로 공표한다고 했다. CEO들이 합의하자고 한 사항인데 지켜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 절감된 1조원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회적 견제, 여론의 견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투자와 관련 각종 허가와 조건이 있는데. 요금인하나 투자 쪽으로 돌릴 것으로 생각한다.
- 절감한 비용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제재의 수단이 있냐. 배당 잔치 하거나 하면
하나하나에 대한 것은 행정지도를 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불이익은 못 준다. 그렇지만 배당 등을 한다면 요금조정을 할거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라는 것이지 배당하라는 것 아니다. 그게 안되면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 영업이익 순이익 높아진다면 제재한다는 것인가
이윤을 높여 배당으로 가면 요금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 어떻게 영업이익 등을 구분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볼 것이다. 특별한 기준은 없다.
- 담합 등의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 협의 됐냐
공정위에서 전화가 한 번 왔는데 가능한 합의를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권유가 있었다. 이번에 통신사간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냥 행정지도 한 것이다.
- KT나 후발 사업자가 불리하다는 지적 있는데
우리가 보는 판단은 지난 2005년부터 1조 이상 마케팅비 늘렸지만 시장 고착화 변하지 않았다. 마케팅비로 시장 변화는 어렵다.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후발 사업자 마케팅비가 높다. 그래서 1000억원 정도를 이동하면 후발사업자부터 부터 (비율이) 높아진다. LG텔레콤이 지배적 사업자와 차이를 낼 수 있는 적정 수준이 1000억원이라고 봤다.
- 휴대폰 보조금 규제 따로 할 것인가
이용자보호국에서 그런 작업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얘기는 나중에 할 것이다.
- 이중규제 아닌가
지난번 CEO 간담회때 총액규제와 행태규제를 동시에 하기로 했다. 행태규제는 이용자보호국에서 별도로 할 것이다.
- 올해는 22%고 내년은 20%로 내린다고 했는데
점차 시장 상황 봐서 결정. 그때 봐야 한다. 아직 시간있다. 내년에 다시 볼 것이다.
- SK텔레콤의 경우는 1000억원의 유동성을 SK브로드밴드 재판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SK쪽은 유선에서 무선은 있을 수 없다. 재판매에 쓰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이로 인한 절감금액이 투자로 가도록 감시하는 방안은
우리가 투자실적도 받고 있다. 이를 파악해 분기별로 공표해서 언론과 함께 검증을 거쳐서 제재를 하겠다.
- 행정지도 할 것인가
행정지도는 시장이 실패했을 때 하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 사업자간 협의가 아니라 행정지도다. 담합 아니냐. 공정위 개입 여지 없나
그건 모르겠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
- KT가 경영계획상 유선 마케팅비 8200억원이라고 했는데 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구두 약속은 없다. 하지만 KT의 여력상 그 이상 쓰지 못할 것으로 본다.
- 행정지도인데. 시장의 안정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는가.
점점 줄여나가는 거다.
- 총액규제인데 유무선현금마케팅 없어진다고 볼 수 있나
그건 행태규제다. 불법 마케팅과 관련해서 규제를 만들고 있다. 그건 제재를 바로 할 수 있다.
- 회계구분이 불명확한데
유무선 분리하게 돼있다. 이것은 KT 합병에서도 가장 큰 이슈였다. 유선과 무선 분리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지난 1년간 결합서비스 회계분리 기준을 만들었다. 이걸 적용하면 된다. 작년 합병 최대 이슈였고 1년간 전문가들이 모여 명확히 했다. 결합상품 나누는 기준은 기 만들어진 회계기준 적용하면 된다.
- 휴대폰이 비싸지는 것 아니냐
우린 총액규제지 어떤 폰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사업자가 정할 일이다. 그건 정하지 않았다.
- 이번 규제로 시장 여파는
우리가 2005년부터 통계를 말하면 마케팅비는 1조씩 늘었지만 시장은 고착화다. 시장 변화는 새로운 서비스 기술, 망투자, 이런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소비자가 고려할 때 마케팅도 고려하겠지만 새로운 기술 등을 구분할 것이고 그게 더 영향 있지 않겠냐
- 유무선 분리 마케팅 규제 등은 융합 트랜드를 저해하고 기존 지배력대로 시장을 가도록 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
어느 나라나 유무선 나눠서 하고 있다. 3사가 1조원 낮추자는 것이지 영업 전략에 따라 그 안에 자유로운 경쟁 할 수 있다. 이걸로 서비스가 제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000억원 유동성 준 것은 FMC 같은거를 고려한 것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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