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케팅비 총액 한도 1000억원 유동성 부여…단말기 매출·광고선전비 제외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초 계획대로 유무선 분야를 나눠 각각 매출액의 22%까지만 마케팅비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위원장 최시중)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주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13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유무선 분리 각각 매출액 대비 22% 제한 ▲총액 한도에서 1000억원 유무선 이동 지출 허용 ▲단말기 매출액 총 매출액서 제외 ▲광고선전비 제외 ▲유무선 분리 회계분리기준 도입 ▲분기별 마케팅비 집행 실적 공개 등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통신사들은 유무선을 분리해 각각 매출액 대비 2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마케팅비를 써야 한다. 마케팅비 총액 한도 내에서는 1000억원까지 유무선을 이동해서 지출할 수 있다. 와이브로 IPTV 등 신성장분야 활성화와 후발사업자 마케팅 비율이 지배적 사업자보다 높은 점 등을 고려해서다.
전체 매출액에서 단말기 매출액은 제외됐다. SK텔레콤은 SK네트웍스를 통해 단말기 유통을 하고 있지만 KT와 LG텔레콤은 자체 유통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결합상품 등 유무선 통합 트랜드를 반영해 광고선전비는 마케팅비에서 제외했다.
방통위는 KT와 LG텔레콤 등 유무선 합병 회사의 마케팅 비용을 감시하기 위해 회계분리기준 등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회계분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매 분기별로 통신사업자별 마케팅비 집행 실적을 공표할 계획이다.
6월 중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하반기 중 대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해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및 경품 등 불법 마케팅을 조장한 사업자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5월부터 시행되며, 7월말 상반기 집행실적 점검 결과, 시장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마케팅비를 줄여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한다는 CEO 합의 정신에 따라 마케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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