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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안관제 수행 전문업체, 국가가 지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개정 공포, 지식경제부 자격기준 마련해 고시 예정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공공기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업무를 수행할 민간 보안관제서비스전문업체가 국가 지정된다.   

26일 관련업계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통령 훈령으로 개정·공포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공공기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 인력을 파견해 관련업무를 수행할 보안관제서비스전문업체 지정기준 마련에 나섰다.

◆지경부, 전문업체 자격기준 고시 예정=국가정보원이 추진해 최근 개정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는 국가·공공기관들이 사이버공격에 대응할 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해야 하고, 보안관제 전담인력을 상시 배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필요시에는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력을 파견받아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정보원과 지식경제부는 공공기관의 보안관제센터에 인력을 파견할 보안업체를 일정기준에 따라 지정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지식경제부는 이 자격기준이 확정되면 고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안관제서비스전문업체의 전문성과 수행능력, 회사의 경영 안정성 등이 검증되는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기준은 현재 운영 중인 보안컨설팅전문업체 자격과 비슷하게 자본금이나 전문인력 보유현황, 관제서비스 수행 실적 및 경력, 자본금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조영신 전자정보산업과장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이 훈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보안관제 운영업무를 수행할 민간 보안관제 전문기업을 지정할 기준을 만들어, 민간에 시장을 열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기만 지식경제부 사무관은 “국가 사이버공격 대응과 취약점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며, 국가정보원과 협의해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업계 관심집중, 공공 ‘파견’관제 시장 확대 예상=한편, 개정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시행으로 최근 활발히 추진돼온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제센터 구축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 분야의 보안관제 전담인력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공기관이 단기간에 자체 인력을 수급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간 전문업체들의 인력파견 관제서비스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최소한 1000~1500명 가량의 파견 보안관제 인력 수요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관련 업계는 보안관제서비스전문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관심이 높은 상태다.  

지난 22일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가 가진 업계 간담회에는 10여 개 보안관제서비스 관련업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 보안관제를 민간이 하려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인력 운영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중·대형 IT서비스 업체를 비롯해 중·소규모 보안관제서비스 업체와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전문업체 지정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보안 업체도 “전문업체가 지정되면 보안관제서비스 인력 단가를 현실화해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선 선정기준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공 보안관제 시장의 진입장벽을 치는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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