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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금융권 e뱅킹서비스, 웹 접근성 혁신 불가피

장차법 적용 2013년까지 유예, 공인인증서 방식 두고 업계 조율 본격화될 듯

법제처가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금융권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금융권은‘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되면서 웹 접근성 확보와 멀티 브라우저 사용이라는 숙제를 안게 된 상황이었다.

 

물론 업계에서는 시중은행들이 최근 웹 페이지 개편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웹 접근성 확보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최근 차세대 시스템을 연달아 오픈한 증권사들 역시 이러한 웹 접근성 확보에 신경을 쓰면서 상품 검색이나 정보 습득과 같은 부분에선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된 것은 아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공인인증서의 경우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사용이 가능한 ‘액티브 엑스’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어 사실상 반쪽짜리 접근성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파이어폭스나 크롬과 같은 웹 브라우저에서도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도록 하는 크로스 브라우징 환경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금융사들이 인터넷 뱅킹을 크로스 브라우징을 통해 가능하게끔 개발을 한다고 해도 금융당국이 공인인증서 방식을 액티브 액스로 제공하는 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작업에 나선 기업은행은 일단 크로스 브라우징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금융당국과 의견 조율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은행은 일단 크로스 브라우징 환경에서도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게끔 방법을 찾아본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요원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그러나 2013년까지 법 적용이 사실상 유예되면서 금융권에선 다시 한번 액티브 엑스 방식의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각 은행들이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게끔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 정책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이중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며 “시간을 번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이 공인인증서 업무를 진행하지만 통제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며 “다만 웹 접근성 준수는 액티브 엑스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웹 이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는 환경의 문제로 인증서가 화면에 나왔을 때 이를 원활하게 사용하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기자> 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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