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을 필두로 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기업 '네이버(Naver)'와 '카카오(Kakao)' 역시 기술 고도화와 조직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디지털데일리>는 '네카오는 지금'을 통해 한국 인터넷업계를 대표하는 쌍두마차 네이버·카카오(네카오)의 '현재'와 '다음'을 분석합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날짜가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포털들이 대선 대비 체제로 본격 전환했다. 이들 포털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후보자 관련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기준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네이버-카카오 "선관위 통해야 후보자 게시물 조치 가능"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등 전 회원사에게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규정을 적용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포털들이 후보자 등이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청할 경우, 회원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또는 관할 선관위로 직접 안내한다. 실제 조치는 오직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서 이뤄지며, 포털 자체 판단에 따른 임시조치는 제한된다.
14일 <디지털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 관계자는 "허위 정보나 선거와 관련된 잘못된 내용이 신고될 경우, 신속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삭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 역시 "선거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털 사이트들은 후보자와 관련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제안 기능도 제한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4월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명을 포함한 자동완성과 검색어 제안 기능을 제한한 바 있다. 후보자의 이름을 정확히 입력해도 자동완성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으며, 오타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후보자명을 검색어 제안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올해 조기 대선에서도 이 같은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카카오 측은 “포털 다음 내에 선거 특집 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총선 당시에는 ‘허위사실 및 비방 게시물 신고’, ‘오보 및 권리침해 신고’, ‘불공정 기사 모음’,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 등 관련 배너를 게재해 허위 정보 확산과 불공정 선거 보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공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KISO의 선거 관련 정책에 따르면, ‘게시물 및 검색어 처리 제한 대상’에는 후보자 본인은 물론,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이번 정책은 예비후보자 등록일 또는 정당 경선후보자 등재일 중 제일 이른 날부터, 대통령 당선인 확정일까지가 적용될 예정이다
◆딥페이크와의 전쟁 선포...네카오는 '적극 협조'
최근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로 인한 딥페이크 영상의 확산에 의한 유권자의 혼란을 겪자, 네이버와 카카오는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날 네이버 관계자는 "선거 기간 동안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전사적인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측도 "이번 선거에서도 (포털 다음에서) 24시간 고객센터 운영과 함께 각종 신고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정치인들의 딥페이크 영상이 올라오고 있어, 이를 이용한 정치 공작 및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캠프는 “이 예비후보가 김혜경 여사에게 욕하는 동영상이라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를 시도한다는 제보가 선거대책위원회에 접수됐다”며 "과거 공개된 다른 영상의 이 예비후보 음성을 다른 영상과 딥페이크로 합성해 이 예비후보가 김 여사에게 마치 욕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 캠프 측은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다면 즉시 유포 중지 가처분 및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AI 기술로 만들어 실제와 유사한 가상의 음향·영상·이미지는 '딥페이크'로 분류되며,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이는 최근 생성형 AI의 대중화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용이해지면서 유권자들이 오인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최근 선거 특별대응팀 내 ‘허위사실비방 딥페이크 검토자문단’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콘텐츠를 단속한다. 선관위는 네이버, 구글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가짜 영상 배포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삭제 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측 모두 "선관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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