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 임명 처분에 대한 집챙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7일 서울행정법원 2부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방통위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 결정이 신청인(김 전 EBS 사장)의 사장 직무 수행 불가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은 본안 소송(처분 무효 소송) 판단이 있기 전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및 김태규 부위원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EBS 현직 이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김 전 EBS 사장은 이에 반발하며 임명 처분 무효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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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호 EBS 신임사장 임명 제동…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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