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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거부권…KBS·EBS "유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 특례법 등도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당초 KBS·EBS 수신료는 월 2500원씩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됐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를 분리징수하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최 대행은 이와 관련,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KBS·EBS와 야당은 이같은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에서 이어질 법안 재논의 과정을 겸허하면서도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KBS는 재정위기가 심화해 공영방송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실히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들도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EBS도 "국회로 다시 넘어간 방송법 개정안이 재의결 단계에서 원안대로 처리되길 강력히 희망한다"며"공영방송은 민주주의 발전과 미디어 보편성 실현의 보루"라며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존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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