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 상정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개인주주이익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지했던 내용이라서 이번 국무회의 통과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 소송의 확대 등으로 기업경영에 간섭이 커질 수 있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노출될 수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한편 이날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상법개정안이 거부되자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다"며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 기울어진 운동장 ’ 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명제였다"고 반발했다.
이어 "'경영 위축을 초래할 것' 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고 해서 정당한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를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 , 영국 ,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이미 보편화된 원칙이다 . 증권관계 집단소송법 도입 당시에도 같은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제기된 소송은 극히 적었다 . 법이 문제가 아니라 ,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치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임죄 강화로 인한 경영 위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영상 판단의 원칙은 이미 대법원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대주주의 사익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전체 법인 100 만여 개에 적용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하자는 것은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 "이는 금융감독원장조차 인정했던 문제이며 해외 투자 기관들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대응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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