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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산협, 3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위한 국회 포럼’ 개최…“거래소,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해야”

ⓒ핀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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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이날 포럼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나라는 거래소 중심이면서, 개인 투자에 한정된 기형적인 구조”라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포럼을 정무위원 14명이 공동주최하는 만큼, 관련 법안을 속도있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기존이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 또한 증권거래소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거래소가 2강 체제를 이루고 있는 데다 상폐권한과 거래소의 이익이 이해상충돼 정당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정확한 가이드라인 아래 디지털자산 시장과 산업이 활성화되는 포럼이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포럼을 주관한 핀산협 이근주 회장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신뢰성 회복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엄격한 내부통제와 감시체계 구축, 관련 법규 준수와 윤리적 경영 실천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구축·발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이 됐다. 제1세션에서는 류경은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제2세션에서는 권오훈 변호사(차앤권법률사무소)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이효진 교수(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의 보완책을 논의했다.

한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은 2025년 상반기 동안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2월 6일과 3월 4일에‘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 참여 방안’,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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