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통신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통신 요금제, 이른바 최적요금제 ’ 를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소비자 후생을 늘리고, 국민 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 고시 등을 의무화하자는 취지다.
최근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최적요금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헌 의원은 통신사 선택약정할인 등 약정방식 및 부가서비스·결합서비스 가입 등에 따라 계약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통신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봤다. 특히, 중저가 요금제 부재 등으로 인해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이 제약됨에 따라, 이용자 편익 및 공공복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적요금제법’ 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최적화된 통신 요금제(최적요금제)를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강화되고, 이용자 편익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통신요금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국민 통신권 보장이 약해지고,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 핵심은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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