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의 허락없이 '뉴진스'가 독자적인 활동을 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소속사인 어도어에 대해 '불합리한 대우에 대한 처우를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해 14일 이내 회신을 요구했지만 소속사가 이를 지키지 않아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뉴진스는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 및 활동명 'NJZ'를 발표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한 바 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해당 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기 위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 제기했다.
이는 소속사 승인 및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어도어 측은 설명했다.
소송 제기 약 2개월 만인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단이 내려지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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