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내 전선 업계 1·2위 업체인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특허 분쟁 항소심이 LS전선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대한전선이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일부 인정돼 관련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LS전선은 2019년 8월 대한전선이 제조·판매하는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내 부속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S전선의 하청업체 A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유사 제품이 나왔다는 것이다. 버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버스덕트를 연결하는 부품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으나, 손해배상액은 15억 원여를 명령해 1심(4억9623만 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또 피고 측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한편, 대한전선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대고 "대한전선은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과 일본 등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 주장했으나, 해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라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전선은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당사의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이 일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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