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메타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개인정보위(위원장 고학수)는 메타가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약 67억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출범 후 첫 번째 제재로 메타가 최소 330만명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개 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메타는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개인정보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개인정보위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 정지됐던 처분 효력이 제개된 만큼, 메타 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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