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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거래채권 지급 완료 통해 협력사 불편 최소화할 것”

홈플러스 CI. [ⓒ홈플러스]
홈플러스 CI. [ⓒ홈플러스]

[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일시 지급이 중단되었던 일반상거래 채권 중 법원의 승인 없이 지급이 가능한 '공익채권'을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생채권' 지급을 위해 법원에 신청한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이 지난 7일 승인됨에 따라, 모든 상거래 채권을 지급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생절차 개시일인 3월 4일 기준, 20일 이내에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며, 20일 이전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회생채권'의 지급을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원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 승인에 따라 홈플러스는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의 채권과 인건비성 회생채권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은 분할 상환할 계획이다. 또한,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구체적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세부적인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포함한 모든 협력사들이 회생절차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일반상거래 채권 지급을 완료하여 협력사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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