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의사결정 적정성을 두고 국회에서 다시금 설전이 벌어졌다. 법원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의사결정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2인 의결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5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2인 의사결정 문제제기에 대해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KBS 감사에 정지환 전 보도국장을 임명 결정한 바 있다. 이정헌 의원은 정 전 보도국장이 코바코 비상임이사로 여전히 재직 중인 상태였는데, 규정상 KBS 겸직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금지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네 감사 임명을 강행한 것이며, 2인 체제 의결과 관련된 정당성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하겠다”며 “KBS 이사회 임명 제청을 거쳤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겸직이 안 되어서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다”며 “면죄부라는 표현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 기각 인용 3개 판결이 있고 기각 판정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정헌 의원은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었던 상태”라며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4명 재판관이 얘기를 했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어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헌법재판소 기각과 인용 4대 4로 다시 복귀했지만, 헌법재판관 4명이 문제 제기를 했으며, 2인 체계의 의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KBS 감사, EBS 이사를 2인 체제에서 또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또 무효 판결이 나면 다 책임을 질 거냐”고 덧붙였다.
야당 공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인 의사결정 원인이 국회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원 추천 등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2인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2인 의사결정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인 의결에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방통위 설치법을 본회의 의결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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