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는 챗GPT 유료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한도 제한과 이용자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조사가 시작된 날짜나 세부 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 일부 조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실조사 후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WC25] SKT, 글로벌 AI 안전 협력 구축…‘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집중
2025-03-06 10:01:09[MWC25] 홍범식 LGU+ "통신에선 메기, AI에선 아젠다 세터로"
2025-03-06 08:00:00[MWC25] 홍범식 CEO, "AI 시대 LGU+가 선도할 것…구글·AWS와 협력"
2025-03-06 08:00:00[MWC25] 고양이가 사용하는 ‘펫폰’ 들어봤나…5월부터 아마존서 판매
2025-03-06 02:55:05[MWC25] LIG 구본상 회장이 MWC에 나타난 이유는?
2025-03-06 01:16:19"정승환 그리고 키키"…카카오엔터표 팬플랫폼 '베리즈', 베일 벗었다
2025-03-06 11:14:05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 중심 조직개편 발표… 민간 소통도 강화
2025-03-06 11:10:58"AI 철학자와 대화한다"…밀리의서재, 독서플랫폼 최초 ‘MWC 2025’ 참가
2025-03-06 11:10:47K-POP 팬덤 잡은 에이블리, 2월 '앨범' 거래액 신기록
2025-03-06 11:10:05JMS 美 소송도 기각…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시즌2 제작 순항
2025-03-06 09: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