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는 챗GPT 유료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한도 제한과 이용자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조사가 시작된 날짜나 세부 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 일부 조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실조사 후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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