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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과징금 예고”…통신3사 겨눈 공정위 전원회의 쟁점은

26일 오전 10시 첫 전원회의 실시…방통위 개입 타당성도 살핀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를 받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통신3사는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라고 항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에서 규정된 ‘차별금지’ 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해석할 지가 관건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제5회 전원회의를 열고, 담합 협의와 관련 통신3사에 대한 처분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3사는 2015년부터 지난 10여년간 이른바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번호이동(MNP)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 사안에 대해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통신3사 간 담합행위라 봤다.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인의적으로 조절했고, 이에 따라 3사 간 경쟁이 감소하면서 이용자 혜택도 줄었다는 것이다.

반면, 통신3사는 단통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이다. 단통법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지 않으려면 3사가 불가피하게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공유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 통신사는 불법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단통법 위반 혐의로 방통위가 통신3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512억원이다.

이에 공정위는 방통위의 시장 개입이 타당했는지도 함께 살핀다. 공정위는 방통위의 MNP 관리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방통위는 단통법상 시장 과열이나 불법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MNP를 살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공정위가 단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들을 어떻게 해석할 지가 관건이다.

조단위 과징금이 현실화되는 경우 업계 타격은 불가피한 가운데, 통신시장의 특수성과 단통법의 도입 취지가 고려돼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단통법이 처음 제정된 해인 2014년은 통신사 간 출혈 경쟁이 절정을 이뤘던 시기로,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하려면 선착순에 들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줄을 서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했다. 이에 방통위가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통신3사 간 출혈경쟁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단통법의 시작이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관법을 너무 확장해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단통법은 경쟁을 어느정도 제한하지 않으면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법”이라며 “부처(방통위)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해 부처를 상대로 ‘위법하니까 할 수 없다’ 말하기 어려운 기업의 입장이 고려돼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6일과 내달 5일 두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통신3사에 대한 과징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마지막 전원회의 이후 최종 제재 결정이 나오기까진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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