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내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방안을 포함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통신분야에서 '단말기'와 '알뜰폰' 관련 사항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올 상반기 내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 '안심거래사업자인증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는 경쟁 활성화를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과 후속조치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공시 의무 및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차별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등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될 예정이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중고 기기 유통 정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 내 안심거래사업자인증제를 시행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심거래사업자인증제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고폰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관련 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 대책도 이달 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알뜰폰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 방안 등 관련 정책 방향성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전략위원회 출범 및 양자종합계획 마련 등 양자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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