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앞으로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알뜰폰 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요청을 받은 60일 이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또 도매대가 산정 방식에서 ‘코스트플러스 방식’(망 원가에서 일부 설비 비용을 감안해 산정)이 추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
앞서 정부는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사후규제 전환을 앞두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내달부터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몰제로 운영되던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는 과정에서 도매대가 협상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는 오는 4월부터 이동통신사와의 도매대가 협상에 직접 나서야 한다.
이 가운데 개정안은 도매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의 기한을 기존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이에 따른 협상 지연을 개정안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또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경우 기존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소매 가격에서 마케팅비 등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하고 산정)에 더해 업계 숙원이었던 코스트플러스 방식(망 원가에서 일부 설비 비용을 감안해 산정)이 추가된다.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은 회피가능비용이 일정부분 고정돼 있다는 점에서 도매대가 인하폭이 정해져 있는 반면, 코스트 플러스 방식은 설비투자비용에 대한 감가상각에 따라 망 원가가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도매대가가 더 저렴해질 여지가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사후규제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협정 상대에게 협정의 이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종전의 협정에서 정한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 주기를 협정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해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8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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