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가 21일 고려아연 임시주총과 관련해 '집중투표제'가 도입됐을 경우 이를 근거로 이사를 뽑는 2호 안건, 즉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통과시킨 뒤 이를 적용해 이사를 선임하려던 고려아연 측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반면 MBK와 영풍 측은 유리한 입장에 서게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 자체를 도입하는 1-1호 안건은 아무 문제가 없는 만큼 표결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의결권 자문사의 70% 가량이 찬성을 권고했고, 소액주주단체들도 지지를 표명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인 1-1호 안건이 가결될 경우 이번 임시주총이 아닌 다음 주총부터 집중투표제를 통한 신규 이사 선임이 가능한만큼 이에 맞춰 임시주총 및 정기주총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BK와 영풍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2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개편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남은 쟁점은 과연 MBK와 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 중 얼마나 과반의 찬성을 받아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느냐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관련하여 국민연금 등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제3의 주주들이 MBK와 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 일부만 찬성을 권고했고 특히 ISS는 4명만을, 글래스루이스는 전원에 대해 전부 반대하면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만약 이럴 경우, 14명 모두를 이사회에 진입시켜 고려아연의 이사회를 장악하려던 MBK와 영풍 측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막판까지 판세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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