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한국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 관점에서 디지털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 플랫폼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산업 육성 중심 플랫폼 산업 진흥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학계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의원 스타트업 연구단체인 유니콘팜이 주최하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관하는 ‘K-플랫폼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매출액은 약 60조달러(한화 약 8경6300조원)로 글로벌 전체 기업 매출의 30%를 플랫폼 비즈니스가 담당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글로벌 상위 100개 유니콘 스타트업 48%가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 거대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는 토종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라며 “세계 각국이 플랫폼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도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규제지수는 85개국 중 51위다.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시행한 유럽연합 내 독일보다도 규제가 더욱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 교수는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과 활동이 활성화할 방안으로 ‘플랫폼 산업 진흥법 제정’을 주장했다. 산업진흥법제는 특정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조성, 유도 등 정부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형태 개별 법률로 제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발전 전략과 계획, 지원 조치 등 수단을 담고 있다. 정부 재정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도모하는 것도 핵심이다. 다만 법률 체계 규율 형식·내용 등에서 진흥법과 특별법 제명과 형식이 혼용되는 입법례가 적지 않다는 점은 생각해 볼 지점이다.
최 교수는 “기본법이나 특별법은 개별법이나 일반법 존재를 전제로 하는 입법 형식”이라며 “통상 기존 법률 존재를 예정하지 않고, 진흥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완결 형태로 규정하는 진흥법은 일정 차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돼 입법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진흥법제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정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판단과 수범자에 대한 수요조사 등 실증분석, 정책적 당위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통법 폐지에도 냉랭한 현장…"고가요금제 유도 구조 정비돼야"
2025-01-21 17:57:34최상목 권한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거부권…KBS·EBS "유감"
2025-01-21 17:15:11[DD퇴근길] '트럼프 2기' 공식 출범, 韓 산업 미칠 영향은?
2025-01-21 17:11:41최상목 권한대행 "R&D 30조원 시대 열 것"…과기 투자 늘린다
2025-01-21 15:50:54“규제화된 자율규제”…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답 제시됐다
2025-01-21 15:18:20허공에 뜬 28㎓, 실증부터?…수요 찾기 미지수 [IT클로즈업]
2025-01-21 12:43:11[DD퇴근길] '트럼프 2기' 공식 출범, 韓 산업 미칠 영향은?
2025-01-21 17:11:41라인망가 잘 나가네…작년 전 세계 만화·소설 앱 매출 1위
2025-01-21 17:00:54“규제 대신 이것”…전문가가 제시한 K-플랫폼 키우기 전략은
2025-01-21 15:41:33美 퇴출 위기 틱톡, 트럼프 덕분에 ‘75일’ 시간 벌어
2025-01-21 15:19:13넥슨 ‘블루아카이브’, 4주년 업데이트로 일본 매출 1위 탈환
2025-01-21 15:01:34아이템 확률 표시 위반시 3배 배상… 게임법 개정안 8월1일 시행
2025-01-21 14: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