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야당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각각 장관급 정무직과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일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방심위 심의위원 등 3인은 "방심위 관련 법안 의결에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여야 합의로 설립된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국가 권력이 아닌 민간이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방송·통신심의를 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그러나 최근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의원들께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방심위 설립 취지에 비춰 크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방심위의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독립기구였던 방심위가 국가기관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방심위원들은 우려했다.
또한 방심위원들은 "나아가 해당 법안은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게 하고 탄핵대상에 포함했다"며 "독립기구인 방심위를 통제받는 기관으로 만들어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히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방심위원들은 국회가 남은 입법 절차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심위원들은 "국가기관 심의가 국가검열 우려를 키울 것이고 국회의 통제는 정치적 입김을 오히려 키워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방심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등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다양하다"며 "민간독립기구 방심위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남은 입법 절차 과정에서 국회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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