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상파 심의 결과가 민원 이첩으로부터 약 1년 4개월에서 1년 5개월이나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방심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중 올해(9월까지) 지상파 관련 심의·의결 소요기간은 2020년보다 1년 3개월 가량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상파 심의 의결 소요기간은 ▲2020년 약 1~2개월 ▲2021년 약 2~3개월 ▲2022년 약 4~5개월 ▲2023년 약 9~10개월 ▲2024년 약 1년 4~5개월로 나타났다.
종합편성채널 심의 의결의 경우 ▲2020년 약 1~2개월 ▲2021년 약 1~2개월 ▲2022년 약 1~2개월 ▲2023년 약 2~3개월 ▲2024년 약 4~5개월로 지상파처럼 올해가 유독 늦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방심위는 위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공백기 발생 시 방송심의를 위한 회의체가 개최되지 않아 심의 안건의 적체가 발생한 영향 때문이라고 이상휘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방심위가 다루는 문제는 방송·통신과 관련된 사회 전반의 문제"라며 "방송심의가 늦어지는 동안 왜곡된 정보는 부지불식간에 국민에게 계속 번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심의 업무 지체는 112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중단이나 지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심위의 연도별 방송통신심의 건수는 ▲2020년 1024건 ▲2021년 496건 ▲2022년 770건 ▲2023년 933건 ▲2024년 9월까지 49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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