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올초부터 국방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계엄 시 방송·통신 통제계획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방심위가 국방부 주최 회의에 참석한 것은 단 3차례로 밝혀졌다.
그 중 두 차례는 올해 4월과 6월에 연속적으로 열린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유관기관 공조방안 회의'이며 나머지는 2021년 코로나 대응 목적으로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혼란을 대응하기 위한 회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방심위 담당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허위조작정보 대응방안으로 ▲비상시 심의·의결 절차 간소화 ▲방송사에 방심위 직원 파견 ▲방송 계획 심의 후 방송 여부 통보 ▲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삭제 및 접속 차단 요청 등을 국방부에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명시된 내용이 유사하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UFS 당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나온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등의 내용과 유사하다. 또한 포고령 제2항 및 제3항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 한다'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심위가 비상계엄 발령 다음날인 4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라'는 문자 폭탄이 쏟아진 것과 관련해 문제가 된 사이트를 신속 심의·폐쇄조치한 것도 '신속대응'을 언급한 당시 회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정헌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후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민주노총 링크를 즉각 삭제한 것은 방심위 역시 사전에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류 위원장은 언론과 통신 등에 대한 통제를 강도 높게 이어가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데 첨병 역할을 자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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