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비상계엄시 대통령실의 KBS 장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KBS 통합뉴스룸국장(보도국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방송' 언질을 받았다며 편향성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전날(4일) 성명에서 "최재현 보도국장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라며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KBS의 편성에 명백히 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최재현 국장은 사퇴는 물론이고 당장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방송(MBC)과 JTBC 등 지상파 및 종편은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이후 뉴스 특보를 이어간 반면, KBS는 기존에 편성된 방송을 이어간 부분도 지적됐다.
같은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MBC, JTBC 등은 비상계엄 저지를 위해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과 계엄군 저지에 나선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며 "뒤늦은 특보체제로 전환한 뒤에도 KBS 보도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KBS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를 반복해 방영하며 시간 보내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청문회 실시 건을 둘러싼 국회 상임위 내부 의견은 분분하다. 계엄 방송 언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여당은 물론 야당도 청문회 개최가 현 정국에서 혼란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모든 정보가 유통되던 시절, 방송사를 점거한 뒤 보도지침을 내렸다. (공영방송을 통해) 쿠데타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국민을 호도했던 역사를 감안하면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정확한 물증이 없다면 논란만을 환기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KBS본부는 향후 최재현 보도국장 등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KBS 사측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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