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회생절차 유지 또는 기업 청산 기로에 선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가 영업 재개를 위한 인수합병(M&A) 의지를 피력했다. 티메프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일부 변제 기회가 될 M&A를 통한 자금 조달에 성공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4일 조인철 티메프 운영 총괄 법정관리인은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회의실에서 피해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티몬, 위메프 영업 재개 및 M&A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티메프 법인 조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오는 13일 회생 절차 유지 또는 기업 청산을 놓고 결론을 내리는 가운데 마련된 자리다.
미정산·미환불 금액만 1조5000억원대에 달하는 티메프는 앞서 2차에 걸친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기존 경영진의 자금 조달 계획에 구체적 실행 계획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았다. 현재 티메프 회생절차는 제3자인 조인철 관리인이 주도하고 있다. 조 관리인이 선임된 즉시 기존 대표들 경영 참여는 전면 차단된 상태다.
◆M&A만이 유일한 해결책…“2곳서 인수 관심 보여”
티메프는 남은 임직원 200여명과 함께 기업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일부 영업이 재개된 적은 없지만, 기존 판매처들에게 티메프 서비스 운영이 정상화된다면 다시 입점해 주기를 요청 중이다.
조 관리인은 “티메프 피해회복의 유일한 방안은 M&A 성공에 있다”며 “매물로서 가치를 높이려면 영업 재개는 필수 불가결”이라고 강조했다. 회생절차를 통해 M&A 추진 시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 상황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과 우발채무 단절, 이월결손금 공제 등 일반 M&A와 차별화된 거래 안정성을 보유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티메프 운영 재개를 위한 주요 개편안으로는 ▲판매대금 전액 PG사 입금 후 파트너사에 직접 지급 및 에스크로(Escrow·관리) 도입 ▲초기 입점 파트너사 중심의 타임 세일·빅딜로 판매 극대화 ▲광고비 무료 또는 최소 수준 수수료 청구 ▲정산 기한 기존 최대 70일에서 최대 10일로 단축 등을 제시했다.
조 관리인은 “티메프는 망해면 안 된다. 피해회복, 즉 채권자 채무 변제 때문”이라며 “보안상 구체적인 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투자 제안서를 50여곳에 전달했고 2군데에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 재개를 해서 나온 이익은 주주가 아닌 채권자 몫이 될 것”이라며 “빠르게 M&A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매물로서 티메프 가치평가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매각 주관사인 한영회계법인과 하고 있으나 매각 예상 금액 등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공개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고려 중인 매각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티몬과 위메프는 별개 회사지만 시장에서는 별도로 안 보고 있다”며 “우리 역시 일괄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 대금은 합치지 않고 각사의 변제에 각각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조 관리인은 오는 13일 티메프 회생절차 유지 또는 기업 청산 여부 확정을 앞두고 “법원이 파산 결정을 해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M&A를 성공할 때 가치가 더 크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회생 개시 결정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대위 “티메프 M&A 확정 위해 협조 약속”
이날 비대위는 성명을 내고 피해 판매자들은 티메프 정상화와 경영 재개를 위한 인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 및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시간이 흘러 티메프가 회생되지 못하고 파산으로 갈 경우, 현실의 고통에 놓인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는 다시 한번 멀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피해 판매자들은 티메프 정상 운영의 첫발을 내딛기 위한 이 자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자리를 계기로 2300만명 회원의 티몬과 2200만명 회원을 보유한 위메프가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한 경영을 딛고, 정상 운영에 다가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법정관리인을 통해 제시된 의견처럼 M&A로 새로운 주인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사를 인해 빠르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이미 회사의 운영과 관리는 회생법원의 관리하에 있고, 이에 따른 회생절차가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고 독단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회사 정상 운영에 혼선을 주고 방해하는 행위는 누구를 막론하고 규탄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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