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문을 닫은 상조회사로부터 고객이 돌려받지 못한 보상금이 약 3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머지포인트, 해피머니 상품권, 티메프 사태 등 유사 수신 기능이 있는 ‘신종 금융 유사 상품’에서 잇따라 자금 관련 사고가 터져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가운데, 상조업계 폐업은 ‘제 2의 티메프’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한강라이프와 케이비라이프, 한효라이프 등 총 8 개 회사였다.
누적 선수금 규모만 2431억원, 가입자 수 합계 13만 6000명이던 이 회사들이 보상해야 할 금액은 1214억 원에 이르렀지만, 이 중 935억원만이 보상금으로 지급돼 미지급 금액은 약 281억원에 달했다.
특히 가입자 수 7만3000명, 누적 선수금 1344억원이었던 한강라이프와 가입자 수 4만1000명, 누적 선수금 897억원이었던 한효라이프의 경우 각각 100억원 안팎의 보상금액을 지급하지 못했다.
케이비라이프와 영남글로벌 역시 보상 대상 금액의 절반 내외를 지급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7월 폐업한 신원라이프의 경우 아직 보상절차를 시작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계는 최근에도 관계사 직원의 수십억 단위 횡령 사고나 회장 일가의 선수금 남용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거기에 재작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올해 해피머니 상품권, 티메프 사태가 이어지면서 약 10조원의 선수금이 쌓여있지만 금융 당국의 규제는 받지 않는 상조업계가 ‘제 2의 티메프’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지난 21일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조업계 선수금을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 영역이 일부 나눠 맡아 보호하는 ‘하이브리드형 선수금 보호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유사 수신 기능, 즉 소비자가 재화‧서비스를 받기 전 상당한 돈이 쌓이는 기능이 있는 상품에서 잇따라 대형 자금 사고가 터졌는데, 비슷한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것이 상조업계”라며 “21일 공정위 국감에서도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여‧야가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머지, 해피머니, 티메프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교훈을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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