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국내 주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구성된 PG협회가 카드사와 금융당국을 향해 불합리한 관행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21일 PG협회는 카드사 및 금융당국을 향해 ‘적격비용 재산정’ 때 카드사 손실을 PG사에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연말에는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가 예정돼 있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지난 2012년 처음 시행됐다.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 카드사의 수수료율 책정 근거가 되는 비용 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해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적격비용 재검토 결과에 따라 영세·중소·소상공인(이하 영중소) 사업자 대상 수수료는 2012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인하됐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중소 가맹점은 지난 2012년 1.5~2.12% 수준이던 수수료 대신 0.5~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PG협회는 “문제는 영중소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 손실이 카드사를 제외한 다른 PG사를 비롯한 결제 생태계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며 “통상 영중소 수수료가 내려가면 PG사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됐다. PG사들은 하위 가맹점에 안정적 결제환경을 제공하는 결제 관문인데, 산업구조상 수수료 협상력이 낮다는 이유로 수년째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통보 받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올해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로 PG사 손실이 확실시되는 상황으로, 적격비용 재산정 후 PG사 원가 인상 시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PG협회 예측이다. 지난 7월 본격화된 티메프 사태는 티몬·위메프가 이용자 및 입점 업체에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발생하게 됐다. 티몬·위메프 사이에서 결제 업무를 대행하던 대부분 PG사들은 티몬·위메프 유동성 위기를 감지한 뒤 지급 보류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이미 티몬·위메프 측으로 넘어간 정산 대금은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게 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현재 PG사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결제취소 및 대금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PG사에서는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미회수 채권 등 피해 비용을 하반기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해야 하는 입장이다.
PG사들은 카드사 적격비용 재산정 후 PG사 수수료 인상 시 세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영중소 수수료율 및 재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손실 전가를 감시·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PG협회 관계자는 “적격비용 제도 목적은 사업자 보호 및 건전한 생태계 실현인데, 이로 인 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퇴색하는 것”이라며 “한계에 다다른 상태로, 금융당국은 불합리한 PG사 손실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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