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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검찰,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보완수사를 펼친 끝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의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에 따라서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이뤄졌다.

앞선 영장 청구 때는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이 692억원, 횡령 혐의액이 671억원이었다.

이번 재청구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되는 한편, 배임과 횡령 혐의액이 각각 30억원, 130억원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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