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된 데 대해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처분이 신속히 이뤄져 기약 없이 진행될 뻔했던 재판이 어느정도 결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날(14일) 오후 인용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심리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하게 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심사위원회가 보류한 YTN 민영화를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통과시켰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선 “심사위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 방통위가 무조건 거기에 기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인체제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심사위가 법적 기구로 돼 있지는 않을 것이다. 심사위 결정에 무조건 기속돼야 한다면 방통위는 무력화되고 존재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폐국 위기에 놓인 TBS에 대해 “나 역시도 안타까운 사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해법을 찾자면 결국 정관 변경이나 사업계획서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 역시도 (의결 기능 마비로) 손이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이 묶인 사람을 보고 구해달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우리도 빨리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해 TBS 문제에 대해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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