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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인용…'이진숙 탄핵' 영향줄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다.

이는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김태규 부위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부당하다는 판결로 해석할 수 있어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2건 중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이사, 박선아 이사 등 현 방문진 이사 3인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첫 날 호선으로 선출된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방문진 신임 이사로는 ▲김동률 서강대학교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이 임명됐고 성보영 쿠무다SV 대표는 방문진 감사로 선임된 바 있다.

당시 야권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방문진 이사 선임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방통위와 여권은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을 들었다. 결국 신임 방문진 이사 취임 전 조능희 전인 지난 1일 MBC플러스 사장 등 지원자 3인은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현행 이사 3인도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심문에서 박선아 이사와 조능희 전 사장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부적합한 절차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선임했다며 위법성을 강조한 반면 방통위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지켜 선임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이사, 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임명처분과 관련된 방통위 구성 내지 심의·의결의 적법 여부,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이뤄지는 의결과 관련해 회의 개의를 위한 의사정족 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충족 요건 및 의결 적법 요건 등에 관해 법원의 분명한 판례가 없다"며 "이 사건의 임명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사법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현 방문진 이사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새로 선임될 예정이었던 방문진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고 기존 이사들이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있을 본안 소송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 중 가장 큰 사유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이사 선임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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