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헌재는 전날(14일) 오후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심리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이날 퇴임하는 3명의 재판관은 모두 국회 몫이지만 여야는 재판관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여야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관례대로 합의해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원내 1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헌재법엔 3명의 국회 몫만 명시돼 있을 뿐, 여야 분배 기준은 없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정하는데, 현재 남은 6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중도·진보 성향이다. 2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 2명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한 인물이다.
즉, 여당의 입장에선 국회몫 3명 가운데 2명을 야당 몫으로 추천하는 경우 헌재 구성이 진보로 완전히 기울게 된다. 야당이 탄핵을 위한 의결 정족수인 6인을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야당의 입장에서 문제는 내년 4월 이후다.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2인의 임기가 만료되고 그 자리를 보수 성향 재판관이 채우는 경우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이 본안 사건 선고까지 일시 정지되면서, 남은 6인의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지게 됐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할 수도 있다"라면서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 측 대변인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시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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